노후대비 - 국민연금,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개인연금
여러분의 노후는 따뜻할까요? 쌀쌀할까요?
따뜻한 노후대비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이라 하면 3층 보장 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애증의 관계처럼 느껴지실텐데 매달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는 바로 그 국민연금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먹고살기 바빠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국민연금이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셈이죠.
직장가입자는 기업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4.5%를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10년 이상(120개월), 총액 1,800만원 이상 누적되면 65세 이후부터 일정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금 일시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은 '평균급여 X 재직년수 =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이 쉬워 노후대비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에 적립금 관리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하게 되며 회사가 망할 경우 40%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연봉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면 퇴직연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확정급여형은 연봉이 높고 회사가 망할 위험이 적은 대기업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을 1/12로 쪼개서 매월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망하더라도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실적에 따라서 퇴직금을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할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주로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퇴직연금(IRP)는 기업의 퇴직금제도와는 별개로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적금처럼 매월 일정 금액 납입이 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의 장점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간 300만 원 입금 시 최대 16.5% 즉 495,000원을 공제받으며 연금저축과 합하여 연간 700만 원 입금 시 최대 16.5% 즉, 1,15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이나 군인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대신 공적연금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매월 월급에서 8.5% 납부하고 국가에서 8.5% 지원하여 총 17%씩 적립합니다. 수령액은 아래 1+2+3 기간의 산정액을 더해 계산하면 됩니다.
1기간(2009. 12. 31. 이전기간) | -20년 이상인 경우: (평균보수월액x50/100)+(평균보수월액x20년초과 재직연수x2/100) -20년 미만인 경우: (평균보수월액x재직연수x2.5%) |
2기간(2010. 1.1. ~ 2015. 12. 31.) |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 적용비율x재직기간x1.9% |
3기간(2016.1.1. 이후기간)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재직기간(30년까지)x연도별연급지급율중1%)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 (재직기간x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
<개인연금>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대비 연금으로 연금저축, 연금보험,연금펀드 등이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납입한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특히 개인사업자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수익성이 떨어지는 반면 연금펀드는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니 각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밖에 가입한 연금이 없다면 잘 알아보셔서 최소 하나 정도는 연금을 하나 더 들어놓는 것이 따뜻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좋겠죠. 개인 퇴직연금이나 퇴직저축 등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 든든하게 노후까지 재테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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