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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취성패 참여시 3개월간 1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총 정리

by poomong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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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총 정리

지난번 포스팅에서 취업성공 패키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취성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경우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했었는데 2020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폐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취업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에서는 다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다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악화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인 매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신청자격>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우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에 대한 정보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여주세요.

취업성공 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이고 만 69세 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초기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네요.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를 제출하여 중위소득 60%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단계 -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인데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호 의무 협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혹은 온라인,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동일하게 상담을 하면 됩니다.

2단계 - 그 다음엔 월 2회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구직활동 이행결과 및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에 응하는 것과 같은 직접 구직활동 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 상담, 취업특강, 취업 관련 행사 참여 등 간접 구직활동도 모두 인정됩니다. 2단계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까지 완료하면 7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www.work.go.kr/pkg/succ)에서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지급 제외대상>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대상에 제한을 두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 혹은 자치단체 등에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입니다. 부정수급 시 수당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5년간 재참여가 제한된다고 하니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잘 체크해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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