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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0년 3분기 신청 방법

by poomong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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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써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며 자격조건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내용을 자세히 보면 7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즉, 1995년 7월 2일생부터 1996년 7월 1일생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심사 및 선정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라고 하네요. 지급은 7월 10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만 24세인 청년분들은 까먹지 말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덕분에 지역화폐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후 사용 가능 지역은 초본상 주소지 시, 군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되니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초본은 신청기간 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사항 또는 합산 10년 거주자의 경우 전체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서는 지역화폐 등록자를 본인 외에 등록할 경우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라 통합 접수 서비스(http://apply.jobaba.net/)에 접속하여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니 이 글을 보신 후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신청 과정 중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가 되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만 24세가 유지되는 신청기간에 한해서는 지난 분기의 미신청분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주의사항>

주의할 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은 경우 6개월 후에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인 훈련 참여 지원수당과 중복해서 받는 경우에는 취업성공 패키지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단계와 3단계는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 점 유의하셔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7월 3일까지는 취소 신청이 가능하니 주소지 행복지원센터의 청년 복지 부서 또는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취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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