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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돈 만들기 '청년내일채움공제' - 조건,지원자격,신청방법,중도해지

by poomong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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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총정리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게 목돈 만들기란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정규직 고용과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 시에 청년에게 이자와 더불어 목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지원자격>

청년
  2년형 3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
학력 제한 없음
(단 고등학교·대학에 재학·휴학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제한 없음
(단 고등학교·대학에 재학·휴학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2년형 3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中 '뿌리기업'만 가능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2년형 3년형
  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 = 1,600만원 청년 600만원 + 기업 600만원 + 정부 1,800만원 = 3,000만원
청년 2년간 매월 12.5만원 납입 3년간 매월 16.5만원 납입
기업 1,6,12,18,24개월에 일정금액 납입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1,6,12,18,24,30,36개월에 일정금액 납입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정부 1,6,12,18,24개월에 일정금액 납입 1,6,12,18,24,30,36개월에 일정금액 납입

<신청기간 & 신청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까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기한이 끝나기 10일 이전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은 공식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하여야 한다면 청년이 낸 납입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정부로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정부 기여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해지환급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은 신중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지원을 확대하면서 많은 기업과 청년이 신청하였는데 중도해지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3개월이었던 신청기한이 올해 6개월로 늘어난 것도 중도해지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꼼짝없이 2~3년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다닐만한 회사가 맞는지 꼭 잘 생각한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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