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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금융 재테크

개미에게도 주식 양도세 부과 & 거래세 유지 논란 -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2차 발표

by poomong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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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모든 주식에 양도세 부과 방안 추진에 대한 논란을 다뤘는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거친 후 더 자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어 한 번 얘기해보려 합니다. 

<모든 주식에 양도세 부과 결정>

2023년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천 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1년간 거래한 모든 종목의 손익과 손실을 계산하여 2천만 원 이하에만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이 사라지고 소액주주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개인투자자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금융 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복잡한 금융세제로 인하여 금융투자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인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금융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년 범위 손실 이월공제 적용>

지난 번 포스팅에서 손실 이월공제 제도와 손익통산 제도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 두 가지 방안 모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3년 범위 내에서 손실을 이월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세는 유지하여 이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기존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총 0.1% 인하하여 0.15%의 증권거래세를 남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연간 0.05%씩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내용이네요. 결국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에 증권거래세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꼴입니다. 금융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거면 거래세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영향>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생겼는데 주식에까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투자심리까지 위축될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발표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 결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 명)는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적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7월 말 최종 확정안은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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