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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금융 재테크

모든 주식에 양도세 부과하는 법안 추진 논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by poomong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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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려 합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수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폭락장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오후 모든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현재 국내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직계존비속 보유분 포함 지분율 1% 혹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이거나 코스닥의 경우 2% 혹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해외주식은 1년 동안 거래한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하여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이하의 규모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외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이 0.25%의 증권거래세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단일 종목에 대해 3억 원 이상(직계존비속 보유분 포함) 소유 시 대주주로 간주되어 내년 4월에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연말에는 특히 대량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요건 강화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 부과?>

오늘 오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써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현재 두 가지 방안이 의논 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과 방안은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이고 두 번째 부과 방안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손익통산 제도입니다. 두 번째 제도는 현재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과 동일하네요.

<양도세와 거래세 이중 부과>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 내게 되어서 이중 부과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든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결정되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매년 0.05 % 씩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0%가 되려면 5년이나 걸리는 셈이네요. 그럼 5년이나 이중과세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문에 부족해진 예산을 채우기 위해 거래세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도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거래세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완전 폐지가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부작용>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보다 편한 국내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시장보다 더 크고 안정된 미국 주식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본 유출이 심각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는 여러가지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도가 나온 뒤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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