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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금융 재테크12

개미에게도 주식 양도세 부과 & 거래세 유지 논란 -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2차 발표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모든 주식에 양도세 부과 방안 추진에 대한 논란을 다뤘는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거친 후 더 자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어 한 번 얘기해보려 합니다. 2023년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천 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1년간 거래한 모든 종목의 손익과 손실을 계산하여 2천만 원 이하에만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이 사라지고 소액주주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개인투자자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금융 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복잡한 금융세제로 인하여 금융투자자들이 애로사.. 2020. 6. 25.
모든 주식에 양도세 부과하는 법안 추진 논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려 합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수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폭락장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오후 모든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직계존비속 보유분 포함 지분율 1% 혹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이거나 코스닥의 경우 2% 혹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해외주식은 1년 동안 거래한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하여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이하의 규모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외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이 0.25%의 증권거래세만을 부..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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