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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지급기준&연차수당 미지급 받아내는 법(연차사용촉진제도)

by poomong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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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지급기준&연차수당 미지급받아내는 법(연차 사용촉진제도)

직장인에게 연차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1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한다거나 여름휴가밖에 쉬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름 돋지 않나요? 직장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꿀보다 귀한 존재인 연차!

그런데 회사 사정 혹은 개인 사정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땐 꼭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라도 받아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어야죠.

그럼 연차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일단 연차의 발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해당 기간의 80% 이상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차가 되면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위의 발생 기준에 따라 생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일은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월별, 분기별, 1년 단위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촉진제도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한 후 통보해야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연차 사용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용을 안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①통상임금=월급 + (상여금/12개월)

②시급=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③1일 통상임금=시급 X 1일 근무시간

④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만약 월급여가 200만 원이고 상여금이 120만원인데 연차가 5일 남은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200만원 + 10만 원 = 210만 원

시급은 200만 원 / 209시간 = 9,569.37원

1일 통상임금은 9,569.37 X 8시간 = 76,554.96원

연차수당은 76,554.96원 X 5일 = 382,774.8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받아내는 법>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받아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럴 땐 우선 회사에 연락해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순순히 줄 거였음 처음부터 줬겠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거나 안 좋게 끝난 사이라 연락조차 하기 싫다면 바로 노동청 신고만이 답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 클릭 후 임금체불 진정서에 내용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전화를 통해서 회사와 협의하게 되는데 협의가 안 될 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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