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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경제생활통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점수계산

by poomong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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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점수 계산

최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갈수록 높아져가는 세금에 똘똘한 한 채만 가지자는 흐름도 있는 한편,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청약 로또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청약로또 맞으러 가볼까요?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살 땐 매매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새로 짓는 주택은 분양제도를 통해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합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순차제, 가점제, 추첨제를 통해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순차제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
가점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
추첨제 추첨 방식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 홈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청약 신청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그 외 지역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2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조건을 만족한다 해도 2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주택청약 점수 계산>

1. 무주택기간(32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이면 2점을 받고 매년 2점씩 추가되며 32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단, 무주택기간 집계는 만 30세부터이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부양가족수(35점)

가입자 본인을 기준으로 기본 5점이며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추가되고 35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미혼자녀)이 인정됩니다. 단,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1점, 1년 미만은 2점이고 이후 1년 단위로 1점씩 추가되며 17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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