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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제' →'신용점수제'로 전환-신용점수 올리기 더 쉬워진다

by poomong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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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제' →'신용점수제'로 전환 - 신용점수 올리기 더 쉬워진다

현재의 신용등급제가 2021년부터는 신용점수제로 전격 전환된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이란>

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회사에서 개인의 신용거래 기록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점수로 나타내고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용카드 개설이 불가능해지고 대출금리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뉘어있으며 1~2등급은 최우량 신용등급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3~6등급부터 시작하며 이후 연체 없이 신용거래가 쌓일수록 신용등급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등급 결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등급 올크레딧(KCB) NICE신용평가
1 942점-1000점 900점-1000점
2 891점-941점 870점-899점
3 832점-890점 840점-869점
4 768점-831점 805점-839점
5 698점-767점 750점-804점
6 630점-697점 665점-749점
7 530점-629점 600점-664점
8 454점-529점 515점-599점
9 335점-453점 445점-514점
10 0점-334점 0점-444점

 

<신용등급제 폐지 후 신용점수제로 전환>

신용등급제도의 문제점은 위의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점 차이로도 등급이 나뉘게 되어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등급제를 폐지하고 신용점수제로 전환하여 대출심사나 금리 등을 결정할 때 보다 세분화되고 유연한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용 점수제  도입 시 달라지는 점>

1. 채무연체 기준 완화

기존에 단기연체 10만 원(5일), 장기연체 50만 원(3개월)이었던 채무 연체기준을 단기연체 30만 원(30일), 장기연체 100만 원(3개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연체금 상환 이후 연체이력 유지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 평가기준 변경(대출업권→대출금리)

신용 점수제의 평가기준이 대출 업권(은행이냐, 제2금융권이냐)에서 대출금리 수준(금리의 높고 낮음)으로 변경되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평가기준 확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전업주부 혹은 노년층은 신용등급을 올리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신용 점수제에서는 체크카드 이용실적과 통신비, 보험료 납부 등의 기록까지 검토하여 이전보다 높은 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점수 무료로 확인하기>

신용점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용점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신용등급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아래처럼 소개드리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2021년부터는 신용점수로 바뀌어 확인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페이코, 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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