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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금융 재테크

주식초보를 위한 주식용어정리 6탄 -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by poomong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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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를 위한 주식용어정리 6탄 -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주식용어정리 5탄에서는 상한가, 하한가와 가격제한폭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밀접한 용어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동안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빈번하게 발동된 적이 있었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접했을 때에는 주식이 너무 많이 하락하거나 상승하여 주식거래를 잠시 중단한다는 정도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의 유래>

1987년 10월 미국의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작으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장종료) 40분 전 즉,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습니다.

<사이드카(Sidecar)>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어 매매체결이 재개됩니다.

1일 1회에 한해 발동할 수 있으며 서킷브레이커의 전단계로 증권시장에 경계경보를 내려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이드카는 경찰의 오토바이 사이드 카가 길을 안내하듯이 과속하는 가격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고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2011년 10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때 발동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2일 WHO의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하며 패닉장세가 연출되자 8년 5개월만에 다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 코스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하루 1회 발동되던 것에서 3단계(8%, 15%, 20%)에 걸쳐 발동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 단계인 15%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3단계 상황이 닥치면, 즉 20% 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일 시장이 종료됩니다. 특히 3단계는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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